교육및상담 1833-7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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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지정 경비원신임교육기관

경비원신임교육

관련 규정 : 경비업법 제13조,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
경찰청지정 경비원신임교육기관 2025-111호에 근거하여
본 협회는 경찰청으로부터 교육수탁기관으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