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 관련 안내
관리자
6
2026-01-07
|
|||||
| Download | 202512316_01.jpg | ||||
|---|---|---|---|---|---|
| Download | 2215039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 ||||
| 1. 법률안 개요 · 법률안 명칭: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제2215039호 · 발의일: 2025년 12월 9일 · 발의자: 윤재옥 국회의원 등 10인 · 의안 종류: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 본 법률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공식 입법안으로, 언론 기사나 보도자료가 아닌 실제 발의된 법률안입니 다. 2. 법률안의 주요 취지 본 법률안은 현재 법적 제도 미비 상태에 놓여 있는 **탐정업(민간조사업)**에 대해 합법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고, 탐정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3. 주요 내용 (요약) 법률안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탐정업 및 탐정서비스의 정의 규정 · 탐정업의 업무 범위 명확화 · 불법 행위와 합법적 조사 활동의 구분 탐정업 등록 및 관리 체계 도입 · 탐정업 종사자의 등록 요건 및 결격사유 규 · 관리·감독 기준 마련 교육 및 자격 관련 기준 마련 · 탐정업 종사자의 전문성 및 윤리성 확보를 위한 교육 체계 규정 영업 행위 기준 설정 · 허용되는 조사 활동과 금지 행위 명 · 무분별한 사생활 침해 방지 장치 마련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규정 · 개인정보 보호 의무 명문화 · 위반 시 제재 규정 포함 이번 법률안은 탐정업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육성하려는 입법적 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 탐정업의 합법적 지위 논의가 공식적인 입법 절차에 진입 · 향후 자격, 교육, 협회 역할 등에 대한 제도 논의의 출발점 · 탐정업 종사자 및 관련 산업의 안정적 기반 마련 가능성 PIA는 본 법률안의 심사 및 논의 과정을 면밀히 주시하며, 회원 여러분께 관련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4. 참고 사항 · 본 안내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된 법률안 정보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향후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법률안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15039/detailRP | |||||
| 이전글 | 행정사법의 사실조사 업무에 관한 법리해석 |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