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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 합법화 ‘민간조사업법’ 논란
관리자 9667 2011-03-18
탐정 합법화 ‘민간조사업법’ 논란
관리감독기관 법무부-경찰 놓고 신경전 …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


탐정을 합법화하는 민간조사업법이 국회에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법률안 제정이 가시화되자 이를 둘러싼 관련 기관이나 단체들의 대립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누가 관리할 것인가 = 현재 국회에는 민간조사업법과 관련해 2개 법률안이 올라와있다.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과 무소속 최재천 의원이 올린 법이다.
두 개 법률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관리감독기관을 어디로 할 것인가이다. 이상배 의원은 경찰청을, 최재천 의원은 법무부를 각각 관리감독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상배의원은 “민간조사원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 관리감독”이라며 “현실적으로 법무부는 관리 인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에 비해 경찰은 민간조사원을 관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능력이 있다”며 “같은 수사업무를 하는 만큼 연계성도 높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재천 의원은 “인권이나 준 사법기관에 대한 감독업무는 외국사례를 보더라도 법무부가 맞다”며 “수사권 독립차원이라도 수사는 경찰이, 감독이나 정책 인권은 법무부가 하는 것으로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상배 의원 법률안은 16일 행자위 공청회를 여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는 반면 최재천 의원 법률안은 발의만 한 상태다.

◆자격시험 어떻게 하나 = 현재 민간조사업법을 둘러싼 논쟁은 크게 2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과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것이다.
16일 국회 행정자치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민간조사업법안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이를 둘러싼 각계 전문가들의 지적과 대안이 쏟아져 나왔다.
민간조사업법 자체를 반대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이정한 기획이사는 “민간사업자에게 국가공권력에 준하는 권한을 주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민간사업자에 의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용인대 경찰행정학과 이상원 교수 역시 “업무의 범위가 너무 넓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은 자격시험 응시자격에서도 이어졌다. 응시자격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이상배 의원 발의안에는 응시자격을 유관기관 경력 5년 이상이거나 보조원 5년 이상인 사람으로 제한했다.
명지대학교 법대 김광수 교수는 “응시자격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며 “다만 유관기관 경력자에게는 1차 시험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대한변협 이정한 기획이사는 “직업 선택의 자유 등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며 “오히려 스페인 등에서는 2년 이내 공직에 참여했던 사람에게는 응시자격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6월 임시국회에서 가시화 될 듯 = 공청회에서 지적된 업무범위와 응시자격은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청회를 연 이상배의원은 “민간조사업자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식으로 축소할 계획”이라며 “응시자격 역시 모든 사람에게 개방하고 유관기관 경력자는 1차 시험을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수정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청회를 거친 만큼 행자위 법안소위에서 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6월 임시국회때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07-04-19 오후 1:49:20 내일신문 게재

출처: Copyright ⓒThe Naeil News.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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