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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마당]민간조사제도 도입 더 이상 지체 말아야
황주임
9717
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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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년대 영국에서부터 공인되기 시작한 민간조사(private Investigation·탐정)제도는 시대와 나라를 넘나들며 여러 시행착오를 거친 후 그 존재의 유용성이 검증됐다. 이는 미국·영국·프랑스·호주·일본 등 대다수 선진국가가 일찍이 제도적으로 정착시킨 가운데 소송절차에서 당사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미국에서 특히 발달했다. 오늘에 와서는 국가기관의 치안능력 보완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재판 기능 보강에 크게 기여하고, 명실상부한 ‘산업’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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