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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간조사업 정책홍보 블로그 운영 [뉴시스]
관리지기 9965 2015-08-22

\'탐정 자료는 여기에\'…경찰, 민간조사업 정책홍보 블로그 운영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경찰이 20일부터 일명 \'탐정업\'이라 불리는 민간조사업 도입과 관련된 정책이나 자료를 담은 블로그를 운영한다.

신설된 블로그 \'민간조사업 정책알리미(http://blog.naver.com/susa-lab510)\'에는 탐정업에 대한 입법정책 설명자료와 관련 논문, 언론기고문 및 뉴스스크랩 등이 담겨있다.

민간조사란 적법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해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주로 기업 내 산업스파이 조사, 실종자나 가출자 찾기, 불륜증거 수집 등의 분야에서 활동한다.

외국의 경우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 사설탐정제도가 활성화돼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활동 중인 사설탐정의 숫자만 6만여명이다. 탐정학교와 대학 내 탐정학과도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조사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4개국 중 유일하다. 국내에서는 흥신소와 심부름센터가 이러한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지난 2011년 11월2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탐정업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경비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탐정업 시행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과 관할 부서 결정 등의 갈등이 발생하면서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민간조사업이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지속 제공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jmstal01@newsis.com



원문기사: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819_0010233933&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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